선거권 #투표시간 청구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1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1350 (유료) 2024.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