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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by nuriseam 2024. 4. 6.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