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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2024년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4.5(금)-4.6(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미리 투표하세요. 2024. 4.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확인증이 발급되니 투표 확인증도 발급 받으세요. 2024. 4.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1350 (유료) 2024. 4. 6.
2024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소개, 지급신청 방법, 기간 등)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