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국회의원선거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확인증이 발급되니 투표 확인증도 발급 받으세요. 2024. 4. 6. 이전 1 다음